국세청, 2011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국세청, 2011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1년 귀속 연말정산시기를 맞이하여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연말정산 외국인:344천명(’08귀속)→365천명(’09귀속)→403천명(’10귀속)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여러 가지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 연말정산 주요 일정 
 ·소득공제 증명자료 준비(근로자) : ’12. 1. 15~25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근로자→회사) : ’12. 1. 25~2.10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회사→근로자) : ’12. 2월말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근로자) : ’12. 3월말까지

 

다만, 외국인의 경우 15%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일부 소득공제 항목은 적용제외 되는 등 내국인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낯선 언어와 어려운 세법으로 인해 어렵게 느껴지는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영 대조식 연말정산 안내책자 발간, 외국인 전용 상담창구 운영 등 다양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특히 유의할 점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고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
(15% 단일세율 과세)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5% 단일세율로 세액계산 선택 가능


(원어민교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기간(주로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하여 면세


(외국인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50%를 감면 *2009.12.31일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는 5년간 전액감면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연말정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한영 대조식으로 확대 발간한다. *www.nts.go.kr/eng≫ Resources》Publication》Easy Guide for Foreigners'  year-end tax settlement  2011


영문홈페이지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다. * www.nts.go.kr/eng》Help Desk》Quick Viewer Service》Automatic Calculation Service for Year-end Tax settlement


외국인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www.yesone.go.kr)에 영문메뉴를 신설했다.


또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전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제공한다.
 ·인터넷 상담 : www.nts.go.kr/eng》Help desk》Q&A
 ·고객만족센터 외국인전용 상담전화 : ☎ 1588-0560

 

 

참고 1. 자주 묻는 외국인 연말정산 문의사항(FAQ)

Q: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는지?


A: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 넘는 외국인은 1년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로 송금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연말정산 한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Q: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의료비의 공제가 가능한지?


A: 외국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3호, 동법시행령 제110조

 

Q: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출금액이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A: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www.yesone.go.kr)에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의 “기타자료”란에 추가금액을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제출하면 공제가능하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Q: 국외에서 취학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의 공제 여부?


A: 국외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공제가 불가능하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110조의3

 

Q: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공제가 가능한지?

A: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 우리나라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등 법률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공제가능하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80조


Q: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직계존속도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A: 직계존속이 소득(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과 나이(만60세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직계존속을 부양한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제53조, 동법시행령 제106조

 

Q: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공제항목을 그 후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A: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또는 3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가능하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Q: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지?

A: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2

 

Q: 미국인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요건은?

A: 일반적으로 원어민 교사의 면세요건은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거주자인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능합니다.


 - 초청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사설 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해당없음
 - 초청목적: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 방문목적: 일차적으로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 초청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관련법령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

 

 

참고 2. 외국인의 거주자·비거주자 소득공제사항 비교

ⓒ 뉴스타운

참고 3. 외국인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1.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

ⓒ 뉴스타운

2. 단일세율 15% 분리과세 신청 시 연말정산 방법

1단계
연간급여액

비과세소득 포함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15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2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연간급여액
 (×) 15%
= 결정세액

 

3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기납부세액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5%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