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병훈련 수료 후 영외면회를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2개월간 육군훈련소와 해병대 교육훈련단 등 전후방 12개 부대에서 영외면회를 시범 실시한 결과 훈련성과는 물론 시기진작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다며 이와 같은 제도 도입 방아네 대해 설명했다.
군은 또 영외면회는 신병훈련을 실시하는 전부대를 대상으로 시행하되 영외면회가 제한되는 부대의 시행여부는 각군에 위임하기로 했다.
하지만 면회는 가족이 요청할 경우에만 허용하며 오후 5시까지 부대책임지역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대·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신병훈련부대 장성급 지휘관이 판단해 시행토록 했다.
해당 부대는 영외면회 미희망자를 위해 영내 식당·체육관·강당 등의 시설을 이용해 영내면회를 지원하고, 면회자가 없는 신병은 지자체 협조 또는 부대단위로 식사와 지역관광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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