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뉴스타운 김종선 | ||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간 시범 운영되었던 ‘신병훈련소 영외면회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全 부대로 확대 시행된다.
국방부가 한기호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개월 간 영외면회를 시험 적용해 본 결과, 부모와 장병의 심리적 안정을 통한 훈련성과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실질적 기여 등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나 내년 1월 1일부터 신병면회를 전 부대로 확대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 신병훈련 실시 전 부대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허용대상은 가족, 시간은 17:00까지 그리고 영외면회 구역은 부대책임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부대?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신병훈련부대 장성급 지휘관이 판단하여 시행토록 했다.
또한 부대에서는 영외면회 미희망자를 위해 영내식당?체육관?강당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영내면회를 지원하고, 면회자가 없는 신병은 지자체 협조 또는 부대단위로 식사 및 지역관광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신병훈련 면회 확대시행과 관련해 한기호 의원은 “지난 2달간의 신병훈련 영외면회 시범적용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만큼, 신병 영외면회 확대가 침체된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돼 軍과 주민이 하나되는 접경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며, 軍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