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수사과는 관급공사 수주를 받게 해 주겠다며 건설회사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울산지역 H주간신문사 대표 한모(41)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4월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모 다방에서 D건설 대표 정모(41)씨에게 “내가 H신문 사주 겸 기자로 활동하고 있어 구․군청의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다”며 “관급공사를 따주겠으니 교제비를 달라”고 요구하는 등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9월까지 모두 7회에 걸쳐 2,18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씨는 또 같은 기간 정씨의 회사 신용카드를 받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는 등 모두 80여회에 걸쳐 1,200여만원을 부당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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