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6.25 및 베트남 참전용사 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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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6.25 및 베트남 참전용사 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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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으로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확대 지원

▲ 포항시청
ⓒ 뉴스타운

포항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이 일부 개정 시행된다.

 

포항시는 포항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는 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종전 조례 내용안 중 ‘지급일 기준으로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자로 한다’는 조문이 삭제되고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포항시 주소를 둔 자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했으며 국가보훈 연금 수령자도 그동안 명예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지급하기로 하고 참전 수당을 2만원에서 월5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참전 유공자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 사업 등을 수정해 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해 일부 용어를 조정하고 지원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참전유공자 3,513명에 대한 명예수당 21억780만원, 사망위로금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시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만65세 도래자, 전입 후 1년 미만인 자, 국가보훈 연금 수령자는 이달 31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반드시 참전명예수당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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