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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 ||
원주시는 성매매? 음주운전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는「원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지난 12월 9일자로 공포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징계기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행위도 중점정화대상 비위사건으로 처리하도록 징계기준이 추가되었으며,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와 같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기준을 강화하여 종전에는 최초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은 경우 '훈계'를 요구했던 것을 '경징계'로 수위를 높였으며, 음주운전으로 2회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경징계' 요구에서 '중징계'로 강화하였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징계처분 기준의 강화를 통하여 공무원 비위사건의 사전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등 대책을 추진하여 청렴수준을 높여 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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