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산국립공원 내 밀렵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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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산국립공원 내 밀렵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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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산사무소, 야생동물 보호위해 특별단속반 편성, 주ㆍ야로 근절활동 펼친다

▲ 엽구도구
ⓒ 뉴스타운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가 겨울철을 맞아 밀렵행위로부터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계룡산사무소는 각 행정기관·단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 '야생동물 특별보호기간(12월 15~28일)'을 정하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계룡산사무소에 따르면, 겨울철을 맞아 공원 내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밀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야간과 새벽 순찰조를 편성, 밀렵행위 근절 활동에 적극 나선다는 것.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김종희 과장은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반을 운영하여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탐방객에게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 포획도구 설치 및 밀렵ㆍ밀거래 행위 등의 불법 행위 현장을 목격하게 되면 국번없이 128번, 또는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042-825-3003)로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화약류, 덫, 올무 설치를 비롯,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석궁을 휴대하여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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