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등록일인 13일부터 제1단계 단속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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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선거사범 단속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13일부터는 제1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하여 불법선거사범 첩보 수집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내년 12월 19일 예정인 제18대 대선의 전초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는데다 선거 총력체제 돌입에 따른 선거과열 조짐이 있어, 국회의원 선거부터 체계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다잡아 나가기로 했다.
이에 금품살포. 향응제공 등 금전선거, 후보비방.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의 선거개입, 선거브로커. 사조직 등 이용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특히, SNS·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한 불법행위와 인터넷 선거사범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담 사이버요원을 편성, 24시간 모니터링 단속체제를 구축하는 등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기로 하였다.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 견지 및 언행 유의로 오해시비 차단, 정당 지위고하 불문·적법절차에 따라 엄정 단속, 전(全) 수사과정 인권침해행위 방지 등 수사 시 유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예비후보 등록일인 12월 13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62일간)를 제1단계로 설정, 지방청과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선거사범 수사 및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제2단계로 선거일 60일 전 내년 2월 13일부터 후보자등록 전일인 3월 21일까지(38일간) 24시간 선거상황실 운영 및 수사전담반을 증원 운영할 계획이다.
제3단계로는 후보자 등록 개시 일 내년 3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30일간)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선거과열 방지 및 막바지 선거치안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찰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뿐 아니라 제18대 대선에 대해서도 엄정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공명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선거사범 수사에 있어 국민들의 신고.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되고 신분상 안전과 비밀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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