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아산소방서 ⓒ 뉴스타운 | ||
아산소방서는 신속한 현장도착으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자동차의 진로 방해 등에 대한 단속 활동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행도로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소방공무원에게 긴급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올 12월 9일(금요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이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을 단속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반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은 물론 사진ㆍ비디오테이프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서도 단속이 가능해 운전자 또는 고용주 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아산소방서 구급차량 등 6대의 소방차량에 긴급출동 중 진로양보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을 촬영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설치하였으며, 개정법률 시행 전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거쳐 소방자동차 출동을 저해하는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아산소방서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는 별도로 화재ㆍ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해 출동중인 소방차를 고의로 방해한 사람이나 차량에 대해 소방기본법 제21조에서 5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소방차 출동을 고의로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더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