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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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정면 보통리에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허가를 위하여 (합)B산업이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였던 허가서류를 취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대책위(위원장 유근복)는 원주지방환경에 허가 철회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합)B산업이이 지정면 보통리에 지정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하려고 하자 지정면과 호저면, 흥업면의 일부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폐석면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받는다면서 집단 발발을 하여 왔으며, 이에 주민들이 허가를 신청한 업체관련 회사가 흥업면 사제리 1381번지등 9필지(약 9000㎡)의 논을 2004년부터 폐기물을 쌓아논후에 그 위에 복토하여 높이 7m정도의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여
해당 토지를 파내어 검증하는 등의 관심을 보인바 있다.
그러나 일부 토양의 부식현상을 보이고 토양이 색이 검게 변하는 환경오염문제를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가 하면 토양에서 기름이 새어나오고 악취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원주농업기술센타에서는 수사결과가 안 나와 행정처벌을 할 수없다는 입장을 밝혀 오염된 토양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는 아닌가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지정폐기물 설치허가를 취소한 업체가 이대로 물러서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주민간의 마찰이 최고조에 이를 지난여름에는 허가를 위하여 10억여 원의 자금이 이미 투입되었다면서 손해를 볼 수없다고 한바 있어 혹시 다른 지역으로 지정페기물 매립장을 옮기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하여튼 주민들은 이제 마음 놓고 정상적이 생활을 할 수 있다면서 그 동안 하지 못한 일들을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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