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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서장 김정섭)는 지난 11월30일 오전 온누리관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입법예고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는 원주경찰서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11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검찰과 경찰간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권에 관한 총리실 조정안을 두고 핵심쟁점에 대해 개정의 필요성과 문제점 등을 밝히고 입법예고안 수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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