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시 음주운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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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시 음주운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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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특별음주단속 실시

▲ 당진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장형수 경위 (기고문)
ⓒ 뉴스타운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연말연시 특별음주단속을실시한다.각종신문이나 방송 등 온라인?오프라인을 총 동원, 단속의 당위성을 홍보한다.

 

어떻게 보면 우습다는생각마저든다.1년내사고예방을위해음주단속과  함께 홍보?계도활동을 하지만 연말이 되면 무슨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야단법석이니 말이다.
 
단속을 해서 사고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오늘 단속하면 내일 또 단속되고 연속해서 되풀이 되는 음주운전(사고포함) 현실이 단속을 하는 단속자 입장에서 씁쓸한 마음까지 든다. 아무리 물을 퍼서 쓰고 써도 계속해서 물이 고이는 우물과 어찌 다를바 있겠는가, 우물이 말라 없어지기 전에는 그 뿌리를 뽑을 수 없단 말인가 바꾸어 말하면 술이 없어져야, 차가 없어져야 음주운전을 안한다는 얘기 인 것 같기도 하다.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고 음주문화를 개선하자고 아무리 홍보를 하여도 이 같은 현실이 반복되는 원인이 무엇이겠는가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다(honesty is the best policy)라고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말했다. 또 정직만큼 부유한 유산도 없다는 말도 있다. 모든 일을 정직하게, 운전도 법을 지키며 정직하게 한다면 그 누가 단속하려, 간섭하려 들겠는가?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방임하고 지켜보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음주운전은 나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해를 가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다.또한 12월 9일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9일부터 혈중알콜농도 0.05%~0.1%면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1~0.2%인 경우에는 6개월이상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밝혔다.

 

혈중알콜농도가 0.2%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는 1년이상 3녕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게 된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개정 도로교통법은 처벌 하한선을 설정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우리 경찰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여 우리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단 한명도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해 동안 쌓아왔던 공을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순간 낭패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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