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0.2% 6개월 이상 1년 징역 5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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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기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나 음주운전 횟수와 상관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벌금형도 50만∼300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횟수에 따라 처벌 하한을 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처벌기준이 상향됐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0.1∼0.2%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선고 받게 된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경찰은 이와 함께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분위기 근절 및 음주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 기간 음주가 주로 이뤄지는 저녁식사 시간대인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유흥가 주변을 집중 순찰하고 112신고를 통해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기간 기계식 음주감지 및 일제 검문식 단속을 지양하고 '선별적 음주단속' 시행으로 시민의 인격권을 보장하겠다"며 "하지만 음주운전은 나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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