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인륜 흉악범 및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는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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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인륜 흉악범 및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는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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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론을 감안해 단행 25년인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키로

작지만 강한 대구소리의 창립과 취지는 대구에서 만 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희망이 있는 사회, 진실이 살아 숨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대구소리의 존립 의무요 목적이다. 고로 우리 사회의 반인륜 흉악범 및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영구 종신형제로 전환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최근 법무부가 강도 살인 강간 살인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여론을 감안해 단행 25년인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는 보도를 대구소리는 크게 환영한다.

이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이고 반인륜 무시의 병폐에 대한 새로운 메스를 가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이에 동의하고 공감한다. 법무부는 공소시효 폐지 법안을 수정 국회 연내통과를 목표로 구체적인 내용 문안을 손질하고 있다는 보도인 것이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당초 15년에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25년으로 연장한 상태다. 70%이상의 국민이 찬성하고 여,야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 이르면 내년 초부터 공소시효 개정 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공소시효는 범죄발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이 소멸되도록 한 제도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형법상 공소시효라 함은 검사가 일정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사실상 처벌받는 효과가 있다는 점과 그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몽땅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에 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하고, 만일 기소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흉악한 범죄자에 대하여 큰 분노를 느끼면서도 그 처벌에 대하여는 이상하리만치 관대(?) 함을 보이는 법이 느슨한 나라이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고 피해자 인권과는 또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범죄발생 후 너무 오래 시간이 경과하며 증거훼손 및 소멸 기억력 감퇴에 따른 증언의 신뢰성 저하 등으로 혐의입증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다.

물론 이말이 전혀 잘못된 말은 절대 아니지만 범죄자도 범죄자 나름이지 생계형 범죄자나 과실범이 아닌 반인륜 흉악범에까지 일률적으로 관대함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 공소시효 제도도 현재와 같이 범죄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법규정은 재검토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사회적 법적 안정성 유지 장기간 도피 생활의 처벌효과 장기수사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근거가 된다. 그러나 특별히 흉악한 반인륜범적 범죄에 관한한 시간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과 13세미만 아동대상 성폭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해지하는 내용의 일명 ‘도가니 법’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형법이 개정됨으로써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징역형 상한선이 최고 50년 까지로 대폭확대 된바 있다.

살인죄는 국가원수 특별사면 대상에서도 제외 평등한 전례를 남겨야 한다.

우리 사회는 흉악 범죄가 갈수록 점점 지능적이고 포악해 지매도 불구하고 범죄자에 대한 형사의 사법적 제재는 매우 미약하다는 비판의 여론이 많다. 공소시효 연장이나 형별기한 상한선 확대는 죄를 범하면 언제든지 처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우리 사회에서 격리 당한다는 인식을 머리 깊숙히 각인시켜 심어줄 의무가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계획적 살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몇 년 전 살인 등 흉악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시효제도를 강화하였고, 독일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다. 특히 아동 성범죄의 경우 영국, 미국, 독일 등에선 공소시효의 연장 또는 배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소시효 제도는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에 도입되었고, 몇 차례 개정을 거쳐 2007년 12월 공소시효기간을 전면 상향조정하는 개정이 있었다. 공소시효 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등으로 되어 있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도 판결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살인죄나 강간치사죄 등 이른바 반인륜 흉악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있어 왔다.

화성 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가 2005년 만료되면서 살인과 같은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의 의견이 높아졌고, 이형호군 유괴 살해사건, 대구성서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등의 공소시효가 잇달아 만료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2007년 상영된 영화 ‘그놈 목소리’ 또한 공소시효 연장에 관한 국민 여론을 들끓게 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2007년 12월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져 15년이던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25년으로 재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흉악범과 반인륜 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는 특정한 범죄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논의가 있어 왔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2007년 개정으로 일부 공소시효가 변경되기는 했지만, 현재와 같이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를 일률적으로 나열하는 식의 규정으로는 불충분하다.

이에 더하여 생계형 범죄나 과실범이 아닌 고의의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 등 범죄의 성격을 반영하여 공소시효의 연장 또는 배제의 특례를 둘 필요가 있다.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아동과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촉구한다.

특히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뿐 아니라 국가원수의 특별 사면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세계적인 흐름도 법적 안정성을 내세워 사법적 정의를 결코 희생 할 수 없다는 대국민 명제에 바탕을 둔 것임을 유념해 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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