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29일 승용차 등에 출장 마사지 한다는 내용의 메모 전단을 뿌린 뒤 이를 보고 해온 남자들을 상대로 윤락 행위를 한 경남 울산 J모텔 업주 차모(40)씨 등 2명에 대해 윤락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업주 최모(45)씨 등 2명을 지명수배하고 윤락녀 정모(25), 김모(28)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 등 업주 4명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각각 윤락녀 5~10명씩 고용해 손님 1명당 17만원을 받고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차씨 등은 이와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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