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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허가받은 공사장은 난장판 ⓒ뉴스타운 김종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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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운 김종선 | ||
원주시에서는 동절기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도로복구의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법」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는 12월 5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원주시에서 관리 하는 모든 도로에 대한 도로굴착허가 신청 접수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천재지변에 준하는 수도관 파열 등 돌발적인 사고로 긴급히 보수하기 위한 굴착공사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 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도로굴착공사에 대하여도 금년도 12월 5일이전 까지 복구완료 토록하고, 복구완료가 불가한 굴착공사는 중지하고 내년도 3월 2일 이후에 공사를 재개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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