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리 대부업자 등 189명 조사 1,206억원 세금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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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리 대부업자 등 189명 조사 1,206억원 세금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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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고액 수강료 징수 학원사업자 20명 조사 착수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 민원서비스 제공 확대 등을 통해 서민과 영세기업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민생 관련 고소득 탈세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는 등 서민공감세정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국내경기가 악화되어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고리 대부업자 등 일부 사업자가 사업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 교묘한 수법으로 탈세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러한 민생 관련 탈세자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탈세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강력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금년에도 현재까지 민생 관련 탈세자 189명을 조사하여 탈루 세금 1,206억원을 추징하였으며,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25명을「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처리 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서민과 영세기업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고리 대부업자 88명(기업형 사채업자 18명 포함)에 대하여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세금 658억원을 추징하였다. ※기업형 사채업자 : 수백∼수천억원대의 자금 동원력을 바탕으로 사채조직을 구성하여 바지사장 등을 내세워 기업과 기업주에게 자금을 고리로 대여하고 거액의 이자를 챙기는 미등록 대부업자

 

조사결과 주요 탈루 유형은 다음과 같다.


거래관계와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해 제3자를 내세워 계약서 등 증빙없이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고리로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수표로 상환받아 다시 다른 기업에 대여하는 등 자금세탁 과정을 거치며 세금을 탈루했다.


다수의전주(錢主)로부터 거액의자금을 모집하여 기업 등에 자금을 빌려주고, 차명계좌로 이자를 받아 전주의 다른 차명계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한 것.


담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의 상환을 고의로 회피한 후 경매 처분하는 방법으로 서민재산을 갈취하여 얻은 소득을 탈루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고리 대부업자 외에도 현재까지 학원사업자·청소경비용역공급업체·장례관련 사업자·대리운전 알선업체 등 민생 관련 탈세자 101명을 조사하여 세금 548억원을 추징하였다.


(’11.11.18 현재)                                (단위: 명, 억원)

구분

합계

학원사업자

용역공급

업 체

장례관련

사 업 자

기타

조사인원

101

59

16

10

16

  추징세액

548

406

40

31

71

* 장례관련 사업자 : 상조회사, 장례식장, 공원묘지 등
* 기타 : 대리운전 알선업체, 중고차 매매업자 등


조사결과 주요 탈루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개인 과외교습, 맞춤식 입시컨설팅 제공, 단기 논술특강 명목으로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소득을 탈루(학원사업자)했다.

 

특히 학원사업자 다수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이행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세금 추징외에 과태료 15억원을 함께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의 수입산 장례용품을 고가에 팔며 신용카드 결제 등을 기피하거나, 가공 인건비 등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려 사주 일가의 부동산 취득(장례 관련 사업자)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학원사업자 조사결과, 세금탈루 규모가 다른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대부분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를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소득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대학입시철을 맞아 고액수강료를 징수하는 학원사업자의탈세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하였다.


국세청에서는 서민과 영세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민생 관련 탈세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각 지방청에 민생 관련 탈세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고 새로운 민생침해 탈세 업종과 사업자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우대혜택을 마련하고,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할 것이나 불법·폭리로 경제적 약자인 서민과 영세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 관련 탈세자에 대해서는 공정사회 구현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세무조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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