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기관 지정 방식 원칙 허용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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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기관 지정 방식 원칙 허용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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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는 국민중심 인허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도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현재 공인인증기관은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재정능력을 갖추고 공인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법령상 지정이 금지(임원 중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실형을 선고 받은자 등)가 있는 법인, 국가.자체.법인이 아닌 경우, 기술?재정능력,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지정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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