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진로방해 등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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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소방서 ⓒ 뉴스타운 | ||
현행도로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소방공무원에게 긴급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올 12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이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을 단속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반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은 물론 사진,비디오테이프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서도 단속이 가능해 운전자 또는 고용주 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아산소방서 구급차량 등 5대의 소방차량에 긴급출동 중 진로양보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을 촬영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설치했으며, 개정법률 시행 전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거쳐 소방자동차 출동을 저해하는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영구 방호담당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소방차가 출동하면 진로를 잘 양보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아직도 이를 잘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소방차를 기다리는 시민을 생각하는 양보운전으로 위험에 처한 내 가족과 이웃의 귀중한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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