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 수사1과 강팔성 수사관은 27일 사용승인 없이 케이블TV사에 전주를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받은 한전 동래지점 소속 유모씨(42)에 대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돈을 건넨 Y정보통신 이사 정모(43)씨에 대해서도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3월 26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Y정보통신 이사 정씨로부터 공사 과정에서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한전 전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조건으로 1천만원짜리 자기앞 수표 3장을 받은 혐의이다. /전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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