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어업 특별 단속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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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어업 특별 단속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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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군 등 관계기관과 공조 단속활동 강화

ⓒ 뉴스타운
농식품부는 최근 흑산도 서방해역을 비롯한 서해 EEZ 입어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과정에서 집단 및 폭력으로 저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중국어선 불법어업 특별 단속대책」을 마련,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어선의 우리 EEZ 입어 허가척수는 1,700척으로 1일 1,000여척이 조업하고 있고, 무허가 어선도 많은 척수가 침범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러한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2척의 국가 어업지도선을 7척으로 증강 배치하기로 했다.


단속인력도 수리중인 지도선 인력과 육상근무자를 조정 배치하여 원활한 단속이 되도록 하였고, 단속에 필요한 장비(단속복, 단속화, 헬멧 등)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도선은 비무장 상태이기 때문에 단속과정에서 중국선원으로부터 폭력 등 위해에 대비하여 2?3척이 선단을 이루어 단속하고, 해군 및 해경과 공조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불법어선 나포는 물론, 퇴치역할의 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1.3~5일 흑산도 서방해역의 중국어선 단속현장 점검, 11.10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거쳐 어업지도선의 재배치로 인한 연안수역의 공백은 지자체가 담당토록 했다.

 

또한,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에 있어서는 금번 단기간의 대책에서 벗어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현행 2개 어업관리단을 3개해역 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하고, 500톤급 위주로 되어 있는 어업지도선을 1,000톤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어업지도선 척수 및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현재 국가어업지도선 34척 중 1,000톤급은 6척에 불과하고, 인력도 483명(척당 평균 14명 불과)으로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에 역부족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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