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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 ||
국토해양부는 오는 연말까지 국토해양부령인「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접경지역의 도로폭을 확장키로 하였다.
국토해양부가 한기호 의원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령 제101호인「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규정된 일반도로의 도로 폭 규정(최소 3.0m~3.5m)을 개정하여 접경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차로의 최소폭을 3.5m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적용키로 하였다.
■ 현행규정(「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
도로의 구분 | 차로의 최소 폭(미터) | |||
지방지역 | 도시지역 | 소형차 도로 | ||
일반 도로 | 80km 이상 | 3.50 | 3.25 | 3.00 |
70km 이상 | 3.25 | 3.25 | 3.00 | |
60km 이상 | 3.25 | 3.00 | 3.00 | |
60km 미만 | 3.00 | 3.00 | 3.00 | |
■개정안(「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제6항 신설)⑥너비가 큰 군 관련 차량(전차, 장갑차 등)의 통행이 빈번한 접경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감안하여 차로의 최소 폭을 3.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동 규정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오는 연말까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軍 부대가 다수 위치한 접경지역의 경우 軍 부대의 주기동로로 활용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전차 및 장갑차의 폭인 3.60m~3.66m보다 도로폭이 좁은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접경지역의 도로 파손 및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특별한 대책 없이 군사 훈련 시 주민들에게 보행 시 또는 차량주행 시 통행자제, 추월금지 등 주민들의 협조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으로
그동안 한기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줄기차게 접경지역 도로 폭의 개선을 요구, 이를 국토해양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기호 의원은 이며 ‘이제라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사가 걸린 도로 폭 문제가 해결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난 2002년 미군 궤도차량에 치여 억울하게 숨진 효순·미선양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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