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31.부터 사업자등록 등 민원서류를 도로명주소로 발급하기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그 동안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도로명주소 전환정책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정고시된 도로명주소를 받아서 사업자등록 상 주소를 정비해 왔으며, 올해 말까지 사업자등록 등 국세청이 보유한 공적장부를 도로명주소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12.1.1.부터는 모든 민원서비스를 도로명주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10.31.부터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장 주소를 정정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휴?폐업사실증명 등이 도로명 주소로 발급되고, 그 밖에 각 종 민원증명 28종 등은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단계적 주소전환 과정에서 전환작업이 마무리 된 건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로 민원서류 발급 할 수있다.
민원인은 2013년 말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도로명주소법 제19조) 민원신청 서류에 어느 주소를 기재하여도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번주소로 민원을 신청하여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한다.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한 경우 해당 공부에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기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을 도로명주소로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다.
주소전환이 완료되기 전 지번주소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등 민원서류의 법적효력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별도로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민원인이 도로명주소로 재발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가까운 세무서 또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하여 재발급 가능하다.
국세청은 공공기관의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되는 ’12.1.1.부터 모든 민원서비스를 도로명주소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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