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 없이 국유화된 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의 포락지 및 제외지에 대해 2000년부터 보상청구신청을 받아 올해 9월 30일까지 72만 2000평의 토지보상을 완료했으며, 아직까지 미청구된 하천구역 편입토지도 63만 5000평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1984년 12월 31일 이전 보상없이 사유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은 해당토지의 시·군 건설(도시)과에 먼저 본인의 토지가 보상대상인지를 확인한 다음, 올 12월 31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보상을 청구해야한다.
구비서류는 보상청구서(시·군에 비치),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말소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지적도등본 및 상속 또는 승계인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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