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서울소방, “어찌 이럴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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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는 서울소방, “어찌 이럴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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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질의한 국회의원을 물 먹이고도 태연

 
   
  ⓒ 뉴스타운  
 
서울소방이 막나가고 있다.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면 질의한 소방현안에 대해 엉뚱하게 답변하거나 부실하게 답변하는 것도 모자라 거짓으로 답변했기 때문이다. 그러고도 태연하다.


지난 2011년 9월27일 국회 행정안전위는 서울특별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그 때 자유선진당 이명수(충남 아산)의원은 “전쟁 없는 시대의 영웅인 소방 화재진압대원 등 일선 소방관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구조구급작업 종식돼야”함을 주장하며 “서울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08년8월20일 발생했던 ‘3명의 고립소방관 순직’사실을 철저히 조사해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하고 서면 질의했다.


이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4가지다. 첫째, “은평구 대조동 여인도시나이트클럽 화재종합보고서와 당일 상황을 기록한 무전기녹취록 사이에 각 구조대의 도착시간 및 투입시간상의 차이가 발생하였다”며 “즉 녹취록에 따르면 보고서에 기재된 시간보다 더 늦은 시간에 구조대가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구조대투입시간의 잘못 지적했다.


둘째, “소방서장의 실종인원에 대한 착오가 단순한 착각인지 중대한 과실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는 소방서장이 “두 사람밖에 못 찾았어?”라고 해야 할 말을 “두 사람 다 찾았어?”라고 한 말에 대한 지적으로 소방재난작전절차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다.


 
   
  ▲ 이명수의원의 서울특별시 국감질의자료
ⓒ 뉴스타운
 
 
셋째, ‘서울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대원고립상황 대응절차(SOP301-2)에 따른 “즉각적인 구조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증빙이 없음”을 지적했다. 대원고립상황 대응절차(SOP301-2)에는 “현장지휘관은 대원고립상황발생시 즉각적인 구조 활동을 전개하여야한다”고 명시돼 있어 현장지휘관(소방서장)의 지휘 잘못을 지적한 것. 


넷째, 무전기녹취록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화재종합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였다면 이는 사실의 은폐로 범죄행위임을 지적했다. “만약 은폐가 사실이라면 이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불법행위이며 소방조직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가져 온다”면서 “대조동화재에서 고립된 대원을 구조하려는 지휘부의 신속한 구조조치가 없었으면 이를 반성하고 분석, 연구하여 같은 상황에서의 현장지휘매뉴얼을 만들고 교육을 통해 주지시켜야 다시는 똑같은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다.


이후 서울특별시의 답변 자료가 살펴보았다. 이명수 의원의 질의내용을 자기들 멋대로 짜 집기해서 은평구 대조동 화재사건 관련’이란 제목으로 “첫째, 은평구 대조동 화재사건시 순직소방공무원 3명에 대한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둘째, 따라서 사고 당시 조사내용, 사고이후 현장지휘체계 변화내용, 현장지휘체계와 관련 현재 시점에서 개선사항을 서면으로 제출바람”으로 돼 있다. 


그리고 답변에서 사고당시조사내용은 단 4줄에 불과했다. “2008.8.20 05;25분경 발생한 은평구 대조동 소재 성인나이트클럽화재는 무대부 천장에 설치된 조명시설의 전기배선 합선에 의한 것으로 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검색 중인 소방공무원 3명이 무거운 중량구조물의 갑작스런 붕괴로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순직한 사고임”뿐이다. 이후는 ‘현장지휘체계 등 변화내용과 개선사항’으로 총5페이지의 답변서다.


이 의원의 질의요지는 “당시 즉각적인 구조를 하지 않아 3명의 고립대원들이 순직(구조대투입시간의 잘못, 소방재난작전절차의 잘못, 현장지휘관인 소방서장의 지휘 잘못)했음”을 지적, “이런 내용을 은폐하는 것은 불법행위다”라고 했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라”고 한 것임에도 이를 부정하고 엉뚱한 궤변으로 답변하였다.


 
   
  ▲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보낸 답변서 총 5페이지 중 1페이지
ⓒ 뉴스타운
 
 
첫째, 순직한 3명의 순직소방관(녹번대 소속)은 ‘인명검색하러 현장에 진입한 게 아니고 발화점을 찾아 화재 진압하러 소방호스(수관)를 전개하면서 진입한 것이다.(화재종합보고서 15페이지에 05;29 녹번대 현장 도착 ; 도착당시 건물옥상에서 연기가 식별되어 건물 정면에 부서, 주출입구셔터를 관계자가 개방시켜 65mm수관 5본을 전개하여 2층 내부로 5명이 진입, 화점 발견하여 방수지시후 계속 진입하던 중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소락물에 의한 충격과 퇴로가 막혔으며 뒤에 있던 2명은 장애물을 넘어 밖으로 대피함) 주출입구 셔터를 관계자가 개방시켜주었다(자물쇠를 따주었다)는 것은 인명검색이 主던 副던 목적이 아님을 말해준다.


둘째, 고립된 대원들이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라고 답변해 마치 대원들의 순직책임이 탈출하지 못한 고립된 대원들에게 있는 듯이 답변했으나, 이는 변명으로 현장지휘관(소방서장)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궤변에 불과하다. 당시 ‘서울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나타난 ‘대원이 고립됐을 경우’에 의하면 단위부대장이 총괄지휘관에게 긴급탈출즉시보고-인원점검실시-긴급탈출명령3회-수색조(긴급대응팀)를 투입하도록 돼 있다. 또 지침에 의하면 모든 소방 활동은 인명검색 및 구조를 가장 우선하도록 돼 있어 전 소방력을 고립된 대원에 대한 검색, 구조 활동에 집중하도록 돼 있다. 특히 대원고립상황 대응절차(SOP301-2)에는 “현장지휘관은 대원고립상황발생시 즉각적인 구조 활동을 전개하여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래서 “고립소방관이 전개한 수관만 따라가며 즉각적인 구조 활동을 하였더라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말이 나온 것이다. 그런데 현장지휘관(소방서장)이 한 게 없다.


답변서의 작성부서는 서울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웅길)이고 박근종 대응전략팀장과 정교철 담당이 작성자로 돼 있다. 이들이 이 의원을 물 먹였다. 각각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질의내용을 엉뚱하게 답변하는 것도 모자라 거짓으로 답변했다. 이를 바로 잡는다면 이명수 의원은 3명의 고립소방관 순직의 진실을 밝힌 국회의원으로, 1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소방의 재난작전절차와 지휘체계를 확립한 국회의원으로 소방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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