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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오후 3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관세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과 ‘정부 특수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정부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관계 부처 간 융합행정체계를 구축하고 특수견 유전자 연구, 훈련정보 교환, 훈련 및 진료시설 공동활용 등을 통해 특수견 수급체계를 개선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국방부의 순찰견과 수색견, 농림수산부 검역견, 관세청의 마약탐지견, 경찰청의 폭발물탐지견, 소방방재청의 인명구조견 등 1,400여 마리의 특수견을 각 부처가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협력하여 정부 내 특수견(정부 특수견 보유 1,409두) 관리를 효율화하게 된다.
특수견은 타고난 우수한 자질을 바탕으로 사람과 함께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먼저 우수한 자견(子犬)을 선별해야 하고, 장기간의 훈련과 까다로운 자격시험을 거쳐야 한다.
훈련비용도 만만치 않다. 실제 가장 많은 훈련을 받는 인명구조견은 3∼4년의 훈련을 받아야 하며 훈련 탈락률 등을 감안하면 1마리의 공인 구조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약 2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정부 5개 부처에서 특수견을 운용하다 보니 자연히 기관마다의 강점이 있게 마련이다. 국방부는 대학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시설과 수중훈련, 헬리콥터탑승훈련 등 특수 훈련시설을 가지고 있고,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탐지견훈련센터는 각종 최신훈련기법을 도입하여 실무에 적용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탐지견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ISO 인증을 획득했다.
정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한 특수견을 생산·보급하여 현재 25% 정도인 훈련합격률을 85% 이상으로 높이고, ▲부처간 협력을 통해 훈련시설과 진료시설을 공동 활용하며, ▲과학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특수견 1마리당 훈련비용을 현재의 30% 수준으로 대폭 절감하여 우리나라 특수견의 경쟁력을 세계에서 으뜸가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을 주관한 행안부는 “우수 특수견 개발 등 협력사업이 성공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특수견과 관리시스템을 선진국에 수출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며 참가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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