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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양군청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 ||
청양군이 구제역 및 AI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UN에서 금년 동절기 AI 돌연변이에 의한 독감 대유행을 경고하고 농림부에서 철새 도래시기인 10월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방역단계를 ‘주의’로 격상했다.
이에 군은 구제역 예방백신 정책 전환 후 전반적으로 방역의식 이완으로 구제역이 산발적 발생이 우려돼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7일부터 구제역?AI 방역대책 상황실을 2인 1조로 운영해 평일은 오후 10시, 주말과 공휴일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하고 있다.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축 도축 시 구제역 미접종축은 출하가 제한되며 미접종축은 출하 농가 전수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 소 80%, 돼지 60% 미만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1회 5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장 출입자 및 차량은 소독 철저 △구제역 예방접종 철저 △해외여행 후 입국 시 공항에 신고(입국 후 5일간 축사방문자제)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출국을 철저히 관리 △농장출입 시 소독 철저 등을 당부하고 구제역 의심축 발견 시 신속히 신고(☏041-940-2393)해 달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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