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경찰서 출입대상차량 교통법규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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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경찰서 출입대상차량 교통법규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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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를 출입하는 모든 경찰차량 및 출입대상차량들에 대해 신호위반?안전띠 미착용 단속

 

▲ 아산경찰서는 10월 19일 오전 8시~9시까지 경찰서 정문 앞 삼거리에서 경찰서를 출입하는 모든 경찰차량 및 출입대상차량들에 대해 신호위반?안전띠 미착용등 교통법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 뉴스타운

 

아산경찰서(서장 허 찬)는 10월 19일 오전 8시~9시까지 경찰서 정문 앞 삼거리에서 경찰서를 출입하는 모든 경찰차량 및 출입대상차량들에 대해 신호위반?안전띠 미착용등 교통법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전 경찰차량 교통법규위반 일제단속은 경찰서 복무관리담당자와 교통외근경찰로 합동반을 구성하여 교통법규 위반 경찰차량 및 운행 경찰관을 검문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펼쳤다.

 

경찰차량은 긴급자동차로 긴급출동 시에는 교통단속에서 제외가 되지만, 그 외에 경찰차량을 운행 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운행을 한 경찰관은 통고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또한 경찰차량이 일반차량과 교통사고를 발생 야기 시 다른 일반차량들과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처리를 받게 된다. 경찰차량이 중과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되며, 해당 경찰관은 감찰부서에 통보 조치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아산경찰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 불시에 단속 장소를 선정하여 주 1회 단속은 물론 경찰차량운행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대국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일 합동단속반이 일제 단속한 결과, 아산서를 출입한 모든 경찰차량 및 일반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발생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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