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총액 5천만원. 지원기준은 1개단체당 1개사업 선정 원칙
![]() | ||
| ▲ ⓒ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 ||
지원대상사업 및 신청자격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 사업,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아동·여성보호 연대사업, 건강가족육성 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원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다.
지원총액은 5천만원이며 지원기준은 1개단체당 1개사업 선정을 원칙으로 선정된 단체는 각 사업별 총사업비의 10%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이번 공모에 따른 사업신청은 원주시 여성가족과로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홈페이지(www.wonju.go.kr) 및 원주시 여성가족과(737-2732)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