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스크롤 이동 상태바
당진,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안에 160개소 시설개선 홍보

▲ 당진군은 2012년 1월 1일부터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된다.
ⓒ 뉴스타운

당진군은 2007년 10월 1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면서 개정 당시 운영 중이거나 설치중인 1일 처리용량 50㎥이상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을 유예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내용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이 각각 20mg/L이하로 적용됐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이 각각 10이하로 강화되고, 총 질소(T-N), 총인(T-P), 총 대장균군수 등 3항목이 추가되며,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하수도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예정하수처리지역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대상지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당진군은 강화되는 수질기준을 적용받는 시설은 총 160개소 대상자을 대상으로 변경된 내용과 법 적용시기 이전에 시설개선과 수질검사 등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해당시설은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며 "인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거나 오수처리시설을 개선해 수질기준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