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무원들이 청탁등록을 이유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동시에 청탁자에게는 심리적 부담을 주어 근본적으로 청탁행위를 방지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는 공직내부의 상급자, 동료, 하급자와 공직외부의 퇴직공직자, 타 기관 공직자, 업무관련업자 등으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직원 개개인이 청탁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청탁자에 대한 인적사항 파악, 청탁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축적?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