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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 ||
원주시는 야생동물의 보호 및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민들의 영농의지 고취를 위하여 ‘원주시 순환 수렵장“을 설정 운영한다.
원주시 순환수렵장 운영은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2월 20일까지 이며 수용인원은 1,100명이고 수렵장 설정면적은 원주시 전체면적 867.73㎢에서 500.48㎢가 해당된다,
수렵 신청은 10월 17일(월) 오전 10시부터 수용인원 만료 시까지 원주시청(환경과)에서 선착순 접수 받는다.
수렵금지구역은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이내의 구역, 도시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관광지, 자연휴양림, 능묘, 사찰, 교회의 경내, 도로 쪽을 향한 경우 600m이내), 기타 인명?재산?가축피해 우려지역 등이다.
《수렵장 사용료》
기 간 별 엽 구 별 | 기 간 별(천원) | ||||||
엽기내 | 90일 | 30일 | 20일 | 10일 | 7일 | ||
1종 (엽총) | 적색포획승인권 | 450 | 400 | 350 | 300 | 250 | 200 |
황색포획승인권 | 300 | 350 | 300 | 250 | 200 | 150 | |
1종 (공기총) | 적색포획승인권 | 350 | 300 | 250 | 200 | 150 | 100 |
황색포획승인권 | 300 | 250 | 200 | 150 | 100 | 80 | |
2종 | 1종(공기총)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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