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 공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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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 공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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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이전 예정지인 호저면 만종리 산 133번지 일원

▲ ⓒ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원주시는 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제1군지사 등 군부대 교외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예비군 훈련장 이전 등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군사시설 이전 예정지인 호저면 만종리 산 133번지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10월 7일부터 10월 21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의 주요 제한사항으로는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게 되며, 재해?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와 건축물의 개축?대수선 행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경미한 행위 등은 특별히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제한기한은 국토계획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일부터 3년까지이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제한지역 지정에 따른 관계서류는 원주시청 도시개발과, 도시과, 호저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람기간 내 우편(원주시 시청로 1) 또는 팩스(033-737-4836, 4818)로 제출하도록 공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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