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유사사업 주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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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유사사업 주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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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청, 홈피에 에너지관리공단 안내문 게재 군민들 피해예방 당부

여주군청은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을 빙자한 유사사업이 전국적으로 횡행하여 주의가 필요하다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군민들의 피해예방을 당부했다.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안내문에 따르면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은 지식경제부 고시(제2011-3호) 및 센터 공고에 따라 매년 선정하는 전문기업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금년도 사업은 종료(관련예산 소진)된 상태여서 금년도에는 더 이상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으실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정보에 어두운 농·어촌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마치 공단의 보조금사업 참여업체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해 품질이 보증되지 않은 저가의 태양광, 태양열설비 등을 시공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이런 업체에 공사를 맡길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정한 설비 시공기준 미준수, 인증제품 미사용 등으로 인해 설비의 효율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은 설비 A/S와 관련 3년간 무상수리(천재지변 및 소비자 과실제외)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하자이행증권도 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사업체들은 하자이행증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고, 지속적인 A/S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설비 이상발생시 A/S를 받을 수 없어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공단에서도 피해방지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근절시킬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며 “무엇보다 이런 업체들에 현혹되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현명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햇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또 “한번 설치가 되면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유사업체에 사기를 당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의 명칭을 유사사용하거나,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을 빙자하는 사기업체가 접촉해 오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실(031-260-4673~4, 4691, 4694)로 알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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