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소방 출동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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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서, 소방 출동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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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된 차량 1차 적발 시 경고장 교부, 2차 적발 시 과태료 부과

 

▲ 서천소방서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서천소방서(서장 류봉희)는 지난 1월 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부여되면서 7월부터 시행중인 소방 출동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금까지 지속적인 소방 출동로 확보 훈련과 캠페인 실시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량 출동 지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데 따른 조치이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1차 적발 시 경고장을 교부하고, 2차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공무원 38명을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임명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실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교통관계법령,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했다.

 

중점단속지역은 한산면 재래시장 등 시장지역과 서천초등학교 일대 등 주거 밀집지역 등 9곳의 소방차량 통행 곤란지역이며, 세부단속대상은 ▲소화전 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지역 ▲기타 화재취약대상 주변도로 및 진입로 등이다.

 

한편, 류봉희 서장은“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량 현장 도착 지연으로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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