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과 합동 10.1~12.31 대대적 유사석유 단속 실시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적발시 등록취소) 법률개정 추진
지식경제부는 최근 수원과 화성 소재 주유소 폭발 사고로 인해 주유소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유사석유 취급 주유소에 대한 단속강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최근 5년간 유사석유 취급으로 적발된 주유소(1,100여개)를 대상으로 소방방재청과 합동으로 비밀탱크 존재여부 및 탱크시설 안전점검을 10월 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시설점검 결과 발견된 비밀탱크 등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또한,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에 대한 상반기 경찰청과 합동단속으로 커다란 성과를 거둠에 따라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어 10.1~12.31까지 특별단속 추진고 동시 유사석유 취급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상반기 경찰청과의 합동단속 결과 구속 159명, 불구속 1,891명 등 총 2,092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지경부는 유사석유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것은 유사석유 취급사범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현재 3회 적발시 등록취소 하던 것을 비밀탱크 설치, 밸브조작 등 지능화된 방식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한 경우에는 한번 적발되더라도 바로 폐업조치(등록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키로 했다.
또한, “유사석유”라는 용어를 국민이 쉽게 불법임을 이해할 수 있고 판매 및 사용으로 죄의식을 느끼게 하기 위해 “가짜석유”로 용어 변경하게 된다.
최근 5년간 석유관리원에서 적발한 유사석유 취급업소가 약 1,100여 업소로 아직 단속되지 않은 업소까지 감안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유사석유제품 취급 주유소들이 비밀탱크 설치, 원격수신장치(리모컨, 발바닥 스위치 등) 조작 등을 이용해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단속의 어려움이 있으나, 비노출검사시험차량, 전파탐지기, 산업용 내시경, GPR(Ground Penetration Radar : 레이더를 이용하여 시설파괴 없이 지하 매설물의 영상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첨단장비)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처벌강화 및 강력한 법집행으로 유사석유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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