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10월 전국 불법어업 일제단속 기간을 맞아 동해 어업관리단, 포항해양경찰서, 수협, 연안읍면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포항시는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기간에 즈음하여 대개 암컷 및 체장미달 등 불법어획물 소지?운반?유통행위, 오징어채낚기어선 광력기준 위반행위, 수산관계법령에 사용이 금지된 어구 제작?판매?적재행위, 어구변형 및 그물코 위반행위, 왕돌초 주변해역 이외 2중이상 자망 사용행위, 조업구역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대상으로 육?해상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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