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주민 30년 숙원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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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주민 30년 숙원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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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 당진군, 용연리에 위치한 용연수로
ⓒ 뉴스타운 송남열기자

 

충남도 지적고시에 따라 1997년 5월 30일 당진읍 사기소리, 구룡리, 용연리, 정미면 대운산리, 덕마리, 모평리 일원 2,156,531㎡에 지정됐던 상수원 보호구역이 전면 해제됐다.

 

당진군은 9월20일(화요일) 광역상수도 전환과 용연취수장, 행정정수장 폐쇄 조치에 따라 道에 요청한 당진상수원보호구역해제 신청이 승인돼 이들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당진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행정배수장 수도시설 인가를 받아 80년대부터 당진읍 일원에 상수원을 공급하고 91년 역천자연환경보존지구로 지정과 97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3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았던 당진읍 3개리(사기소리, 구룡리, 용연리), 정미면 3개리(대운산리, 덕마리, 모평리) 등 모두 6마을 98개가구 327여명의 주민은 오랜 숙원을 풀게 됐다.

 

이번 조치로 시는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토지 이용 제한이 풀려 이들 지역에 대한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줄 뿐만 아니라 주택 신,개축도 가능해져 주민 생활 편의도 증진시켜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호구역해제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겪던 불편을 크게 덜어 줄 수 있게 됐다”며 “1일 3,000여톤씩 생산하던 수돗물은 보령댐과 대청댐계동 광역상수도로 대체 공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난개발 방지와 하천환경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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