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운영으로 1조 9백억원 체납세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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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운영으로 1조 9백억원 체납세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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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 체납자 등의 밀린 세금 1조 903억원 징수

국세청은 금년 2월말 6개 지방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을 신설하여 고액?상습체납자와 지능적 재산은닉 체납자를 전담하게 하여 국세징수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고의적으로 체납세금의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위한것으로 특별전담반 발족 이후 6개월간 고액체납자를 특별 관리해 온 결과 금년 8월말까지 총 1조 90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체납자로부터 8,739억원을 현금 징수하였고 부동산 등 799억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994억원의 채권을 확보하는 한편 추적조사과정에서 증여 등이 확인된 체납자에게는 371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하였다.

특히,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의 지능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서는 기획 분석을 통한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국내거소번호로 신분을 숨기고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체납자를 추적조사하여 국내 보유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실시로 528명으로부터 147억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해외 부동산 취득 체납자에 대해 출국규제 등을 추진하여 81명으로부터 57억원의 채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세청은 고의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에 대해 현장탐문, 금융조회 등으로 은닉재산을 추적조사하고 이를 환수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
* ’11.8월말까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총36명을 고발

 


한편, 국세청의 은닉재산 추적조사와 특별정리 주요 사례로는 사채업을 영위하던 체납자 A는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고액의 세금 추징이 예상되자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시가 2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자 특별전담반에서는 은닉자금 흐름 추적, 주주명부 명의개서 자료 분석 등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허위계약임을 밝혀내고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예고하여 체납액 전액을 징수 하였다.



 

고액체납 특별정리와 은닉재산 추적조사 사례 ⓒ 뉴스타운

 

 

아파트 분양 시행사인 체납법인 B는 분양율이 저조하여 고액의 체납이 발생하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모두 신탁회사에 신탁함으로써 체납처분을 회피하였으나, 특별전담반에서는 집념을 가지고 체납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효율적 징수방안을 모색한 끝에 신탁계약서상 우선수익권자 등을 상대로 잔여대금 미납부 분양자의 채권 압류 등 체납처분을 예고하여 체납액 전액을 징수 했다.

 

ⓒ 뉴스타운

 


체납자 C는 운영하던 주유소가 수용됨에 따라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하고 관련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한 채 妻 명의의 고급아파트에 살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였으나 특별전담반에서는 토지보상금 중 일부를 법인 자금으로 은닉하고 처 명의로 주식을 증여한 사실을 밝혀내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 고발 조치하였다.

국세청은 반면 성실히 영세를 체납하였으나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체납액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한 소규모 영세 체납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조기 회생을 지원하여 체납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국세청에서는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활동범위를 확대하여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를 지속적으로 밀착 관리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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