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때같은 내 자식, 얼마나 뜨거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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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때같은 내 자식, 얼마나 뜨거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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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서울소방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 대조동화재 순직소방관 안장식에서
ⓒ 뉴스타운
 
 
이번에는 서울특별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이 강구될지 모르겠다. 여러 경로를 통해 여러 번에 걸쳐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음에도 ‘무대책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서울소방이었다.  결국 서울시민들이 “(자신들의)안전을 소방에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도록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을 서울특별시에 제기됐다. 접수번호 110914003D가 바로 해당민원이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08년8월20일 서울은평구 대조동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현장에 진입한 소방대원 3명이 고립됐다. 이들 고립소방관은 고립된 지 1시간여가 훨씬 지나 주검으로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직원이라는 분은 고립된 소방관이 들것에 들려 나오던 광경을 “순간이라 제가 본 직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인데도 시신에 강직이 있더라.”며 “오른손이 하늘을 향해 모래를 있는 힘껏 꽉 쥐는 자세를 하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하고 미디어 다음 아고라 사회면에 당시 상황을 기록했다.


이제 2011년 추석이 지나갔고 대조동화재사건도 만 3년이 지났다. 기자는 대조동화재로 순직하신 세분의 소방관 중 두 분의 소방관가족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故변재우(1974년생, 미혼)소방사의 모친(당시 67세)은 소방에 들어온 지 1년4개월여밖에 안된 자식이 순직한 데 대해 “왜 위험한 곳에 진입을 시켰는지”소방지휘부를 원망하고 있었다. 또 故조기현 소방장(1963년생, 미혼)의 형인 조xx(소방관으로 센터장으로 근무 중임)는 “사건 당시 신속한 구조조치를 안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며 “죽지 않을 동생이 죽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현직소방관이기에 할 말을 못하고 있다”고 덧붙여 답답함을 토로했다.


2011년 추석을 지내면서 기자는 내내 고 변재우소방관의 모친을 생각했다. 영안실에서 “생때같은 내 자식, 얼마나 뜨거웠을까”하며 오열하던 모습이 오버-랩 되었다. 남편이 숨지고 딸도 심장마비로 떠난 데다 마지막 남은 아들이었다. 기자는 최소한 “왜 순직에 이르러야 했는지?”순직에 이른 진실이라도 밝혀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사건의 내용을 아는 남은 자의 도리라는 판단이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에 제기된 민원 접수번호 110914003D의 내용전문이다.   


제목 ; 서울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실을 철저조사 후 대책마련을 요구합니다. 


서울특별시관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불법 부당함을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신고(제보) 또는 민원제기해도, 1) 아무도 조사하지 않으며 2) 아무도 조사결과를 알려주지 않으며 3)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껏 답변한다는 것이 2010년 9월10일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반 권석용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의거 기 답변으로 갈음 처리 합니다”란 답변입니다. 여기에서 ‘기 답변’이란 것은 “모든 재난현장 활동은 ‘서울시 재난현장 표준작전 절차’에 따라 현장지휘관이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며, 은평구 대조동 화재현장 또한 상기 표준작전 절차에 따라 대응하였다”와 “무전기녹취록상의 명령이 화재종합보고서에서 허위로 작성 보고되었다는 내용은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에 접수한 민원 내용 캡쳐
ⓒ 뉴스타운
 
 

 

우선 민원인은 이것은 ‘엉터리답변’임을 주장합니다. 이런 ‘엉터리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답변자가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반이기 때문으로

소방행정 처리의 불법 부당함에 대해 민원 제기한 것을 소방스스로 답변하게 하는 모순을 서울특별시가 저질렀음지적합니다.


최소한 행정처리가 잘못되었음을 제기하는 민원이 제기되면, 전문성이 있고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성이 있는 제3자에게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민원도 당사자인 소방재난본부에 일임하지 말아 줄 것을 전제로 제3자가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주시길 앙망 드립니다. 참고로 소방의 최고관청인 소방방재청에 지난 7월27일에 ‘청장에게 바란다’에 같은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은 서울소방재난본부를 조사 할 수 없다”며 “서울시에 민원을 넣어 달라”고 말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본 민원을 해결, 서울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새로운 소방으로 변화하도록 할 기관은 귀 청밖에 없습니다. 


민원제기내용  


지난 2008년8월20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 나이트클럽에서 화점을 찾아 화재현장에 진입했던 소방관 세분이 구조되지 못하고 순직했습니다. 그러나 왜 즉각 구조에 나서지 못했는지? 등 순직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허위(거짓)로 작성 최고위층에 보고됐습니다. 본 내용은 민원인이 사건당시 소방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직을 수행하고 있었고, 서울특별시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객관적 사실입니다.


즉 2010년4월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청구사건 재결결과에 따른 관련서류’를 우편 송달받았습니다. 민원인이 “서울 대조동화재관련 서류를 정보 공개해 달라”고 행정심판청구한데 따른 결과물로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작성한 1) ‘은평구 대조동 여인도시 나이트클럽 화재종합보고서’ 은평소방서에서 작성한 2)‘ 은평구 대조동 여인도시 나이트클럽 화재방어검토회의 서류 ’ 3) ‘대조동화재 무전기녹취록’해서 3건의 서류입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2008년8월20일부터 8월27일까지 4회 합동감식을 거쳐 작성한 ‘은평구 대조동 여인도시나이트클럽 화재종합보고서’에 의하면 은평구조대는 5시29분, 종로구조대는 5시31분, 서대문구조대와 마포구조대는 5시33분에 도착했고 5시45분에 ‘구조대, 진압대원 인명구조 투입’으로 돼 있습니다. 또 6시42분에 ‘사고대원 3명 발견’으로 돼 있습니다.(참고 화재종합보고서 ‘시간대별조치사항’)


그러나 당일 상황을 기록한 무전기녹취록에 의하면 5시35분 서대문구조대, 5시49분 마포구조대가 현장 도착했고, 최소한 5시49분과 5시51분 사이에 은평구조대일부가 투입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 5시53분 은평구조대가 “중간지점인데 건물이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백대원들은 반대편으로 갈 수 있도록”란 기록이 있고 6시2분에 지휘차에서 “사칠-마금 관내 비발된 백대원들은 대로변에서 대로변에서 계단쪽으로 진입하도록”란 무전내용으로 보아 은평구조대 일부는 5시 51분 이후 현장 진입한 것으로 보이나 여타 구조대는 6시2분이후(초진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왜 구조대 투입시간과 여타구조대 도착시간이 다른가?)


또한 6시42분에 지휘차에서 “아 지금 실종자를 찾았답니다.”라고 말하자 서장이 “두 사람 다 찾았어?”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6시51분에 서장이 “아 저 그 한사람이 더 있다. 조기현이가 지금 발견된 게 조기현이야”라고 말한 무전내용으로 보아 서장은 그 시간까지 실종자가 두 명인 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결론으로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만일 그렇다면 지휘체제가 잘못된 것입니다)이거나, 아니면 보고를 받았음에도 전날 숙취 등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평생을 소방에 근무한 소방서장이 대원 세 사람이 실종됐음을 보고받고도 “두 사람밖에 못 찾았어?”라고 해야 할 말을 “두 사람 다 찾았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어휘력이나 분별력은 초등학생도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왜? 소방서장이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는지를 밝혀야합니다)


왜 사건 당시에 ‘서울시 재난현장 표준작전 절차’를 적용하지 않았는가?

 

分秒를 다투는 재난현장 특히 119대원 세명이 현장에 고립된 상황입니다. 당시 ‘서울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대원고립상황 대응절차(SOP301-2)에는 “현장지휘관은 대원고립상황발생시 즉각적인 구조 활동을 전개하여야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현장최고지휘관인 은평소방서장이 즉각적인 구조 활동을 전개한 증빙이 없습니다. 즉각적인 구조 활동을 전개 구조대가 일찍 투입됐더라면 목숨을 구할 수 있음은 이미 본 사건 7년 전에 발생했던 홍제동사고에서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상황판단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왜 무전기녹취록과 화재종합보고서의 내용이 다른가?


어쩌면 상황판단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이를 회피하고자 무전기녹취록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은평구 대조동 여인도시나이트클럽 화재종합보고서’를 작성 상부에 보고했다면 이는 사실의 은폐로 범죄행위입니다.


결 론


민원인은 대조동화재로 순직하신 세분의 소방관 중 두 분의 소방관가족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故변재우(1974년생, 미혼)소방사의 모친(당시 67세)은 소방에 들어온 지 1년4개월여밖에 안된 자식이 순직한 데 대해 “왜 위험한 곳에 진입을 시켰는지”소방지휘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또 故조기현 소방장(1963년생, 미혼)의 형인 조xx(소방관으로 센터장으로 근무 중임)는 “사건 당시 신속한 구조조치를 안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며 “죽지 않을 동생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직소방관이기에 할 말을 못하고 있다”고 덧붙여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사건관할소방서인 은평소방서를 관장하는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작성한 ‘은평구 대조동 여인도시 나이트클럽 화재종합보고서’는 총 42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13페이지에서 16페이지에 걸쳐 있는 소방대활동상황에는 시간별로 05 : 27분 선착 갈현대 도착, 05 : 29분 녹번대 현장 도착, 05 : 29 구조대 현장 도착 등으로 각 대(隊)가 현장도착하여 활동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대(隊)의 활동 중 화재현장진입과 철수는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모든 대(隊)의 활동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즉각적인 고립대원 구조를 위한 진입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순직한 소방관들이 소속했던 녹번대의 활동상황을 보겠습니다. 5시29분에 현장에 도착한 녹번대는 “관계자가 개방시켜 준 주출입구에 65mm수관5본을 전개하여 2층 내부로 5명이 진입, 화점 발견하여 방수지시후 계속 진입하던 중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앞에 있던 3명은 추락물에 의해 퇴로가 막혔으며 뒤에 있던 2명은 장애물을 넘어 밖으로 대피. 밖으로 대피한 대원과 구조대원들이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화세가 급속히 확산되었고 장애물로 인해 내부 안까지 진입이 불가하여 주변 홀 및 천장 등 화재진압실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기록은 “대피한 대원과 구조대원들이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화세가 급속히 확산되었고 장애물로 인해 내부 안까지 진입이 불가하여”라는 대목으로 3명이 고립된 상황임에도 고립된 대원구조를 위한 즉각적인 내부진입이 없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기에서 언급된 구조대의 활동상황 중 녹번대원 3명이 고립된 후에 기록된 활동상황을 보겠습니다.  “녹번대가 고립된 상황을 수보 받고 구조대원들은 수관을 휴대하여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강한 열기와 추락물로 진입이 불가하였고 계속적인 화재진압으로 내부까지 진입하여 요구자를 발견, 종로 마포 서대문구조대와 함께 지상으로 구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여기에서 살펴볼 기록은 “고립된 상황을 수보 받고 구조대원들은 수관을 휴대하여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강한 열기와 추락물로 진입이 불가하였고”란 대목으로 상기 녹번대 활동상황에 기록된 바처럼 고립된 대원구조를 위한 즉각적인 내부진입이 없었음을 다시 확인해 주었으며, “계속적인 화재진압으로 내부까지 진입하여 요구자를 발견”하였다는 것은 초진(대략적으로 화재가 진압된 상황을 의미)이후 내부에 진입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 화재사건에 구조대는 4개대가 출동됐습니다. 은평구조대, 종로, 마포, 서대문구조대입니다. 상기 화재종합보고서 ‘소방대활동상황’에서 은평구조대는 5시29분에, 종로구조대는 5시31분, 서대문구조대와 마포구조대는 5시33분에 현장도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조동 무전기녹취록에 의하면 5시29분에 은평구조대(은평백)가 화재현장 도착, 5시35분 서대문구조대(연학백)비착, 5시49분 마포구조대(칼산백)비착으로 나타나며 종로구조대(원앙백)는 언제 비착 했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백’은 구조대를 의미하고 ‘비착’은 현장에 도착했음을 의미하는 무전용어입니다.


또, 5시49분에 “마금 백대원들은 저기 정문 쪽으로 집합”으로 기록돼 있어 이는 “은평소방서 상황실 산하 구조대대원들은 저기 정문 쪽으로 집합하라”는 명령으로 5시49분 현재 사건현장내부에 고립현장에 구조대가 투입된 상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 등으로 보아 ‘화재종합보고서’ 16페이지 ‘시간대별 조치사항’에서 5시45분에 ‘구조대, 진압대원 인명구조 투입’은 왜곡된 내용입니다.


왜? 비발된 구조대(서대문, 마포구조대)의 현장 도착시간(비착시간)까지 바꾸면서 무전기녹취록 상 은평소방서장의 “구조대 한 2개대 추가 비발시켜”란 명령을 “구조대, 진압대원 인명구조 투입”으로 바꾸었는지를 알아내야합니다. 실질적으로 5시45분에는 인명구조를 위해 구조대나 진압대원을 매몰현장에 진입시키지 않았음에도 ‘투입’했다고 은폐한 이유를 밝히는 것이 고립된 대원을 구조하지 못한 진실을 밝히는 첩경입니다.


화재종합보고서 서류가 잘못임은 소방 스스로도 인정하였습니다.  


소방관계자 스스로들도 ‘화재종합보고서’가 ‘허위’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화재종합보고서 작성이후 은평소방서에서 2008년 9월 10일 작성한 ‘여인도시나이트클럽 화재방어검토회의 서류’에는 무전기녹취록 상 5시45분40초에 은평소방서장의 “구조대 한 2개대 추가 비발시켜”란 명령이 언급조차 돼 있지 않습니다.(가장 중요한 투입명령을 빠트릴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제보자가 서울특별시에 정보공개 요청하여 2008년10월13일 정보부분 공개돼 결정 통지된 국정감사시 제출한 은평구나이트클럽 화재당시 무전녹취록(요약)에는 “구조대 2개대 추가출동명령”으로 돼 있습니다.(추가출동명령과 인명구조대원투입과는 현격하게 다릅니다)


은폐로 인해 일시적으로 대통령을 위시한 상급기관인 소방방재청장이나 서울특별시장, 유가족, 국민 등을 속일 수는 있지만 이는 得보다 失이 더 많은 불법행위입니다. 조직을 퇴보시킵니다. 대조동화재에서 고립된 대원을 구조하려는 지휘부의 신속한 구조조치가 없었으면 이를 반성하고 분석, 연구하여 같은 상황에서의 현장지휘매뉴얼을 만들고 교육을 통해 주지시켜야 다시는 똑같은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상기 진실을 은폐한 관계자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모르지만 조직으로부터의 불신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화재현장에 뛰어들어야 하는 119현장대원들의 지휘부에 대한 불신은 지휘명령체제를 무너트릴 것입니다. 이 경우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소방에게 어떻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 대책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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