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5일로 확대
스크롤 이동 상태바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5일로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가정 양립 강화를 위한 휴가. 휴직제도 개선


일·가정 양립 강화를 위한 휴가· 휴직제도 개선을 주요내용으로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개정안이(고용노동부 소관) 9.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년부터 시행 중인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강화의 핵심과제들에 해당하며,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및 기간 확대로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화하고 기간을 확대하여 현행 무급 3일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5일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청구한 일수만큼 부여하되, 최초 3일은 유급으로 개선됐다. 

또한 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 촉진에 따라 사업주가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때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을 사용 또는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으로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 등이 없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제로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무급, 최대 90일)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 등이 없는 한 휴직을 부여(1회 30일 이상)하도록 했다. 

한편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도 허용됐다.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산전 휴가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현재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는 90일의 휴가를 출산 전과 후에 연속하여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유산?사산에 대한 보호휴가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만 보호휴가를 부여하던 것을 모든 유산?사산에 대하여 확대함으로써 임신 초기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했다.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 법률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가족돌봄휴직 관련 조항은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시행 시기가 1년 유예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