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10일까지 특별대책기간 설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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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10일까지 특별대책기간 설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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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대비 물가 안정대책 마련

 

▲ 청양군청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각종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요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 인상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군은 지역경제과에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마련하고 물가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는 것은 물론 추석 성수품 수급 및 가격안정관리를 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배, 사과, 밤 등 농산물과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 20개 품목과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 중점관리하게 된다. 또한 군은 물가모니터, 소비자단체회원, 공공근로조사원을 전통시장과 슈퍼마켓에 배치해 제수용품 등 성수품의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일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해 원산지 둔갑판매 예방,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 가격동향 점검으로 현장물가의 안정에 주력하고 전통시장상인회의 성수품 가격안정 자율참여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정량판매를 위해 저울류 점검, 전통시장의 안전관리실태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시설에 대한 안점점검도 실시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성수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 및 가격정보를 꼼꼼하게 챙겨보는 소비자들의 의식이 필요하다”며 “군민 모두가 동참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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