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추석맞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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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추석맞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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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목)부터 9월 14일(수)까지 14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원주시와 원주경찰서에서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9월 1일(목)부터 9월 14일(수)까지 14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이내에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를 허용한다.

 

원주시는 평원동 소재 민속풍물시장 주변도로인 원주교 오거리에서 구)  금성  호텔 사거리 사이(360m) 1개 차로를 한시적 주차를 허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추석 시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은 도로교통법(제34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주차구간 내에는 교통경찰, 기동대 및 상인회 질서유지요원을 배치하여 주차 및 교통소통 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2열코너 주차행위, 허용구간 외 주차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중 단속  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주차질서 문란행위 및 허용시간 내 장시간 주차차량(2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이동조치 요청, 경고장 부착 등의 지도로 주차질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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