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 확립 기대
중앙 부처 과장급 공무원이 다른 부처에 인사교류 경험이 있을 경우 고위공무원단 승진이 유리하도록 하고, 고위공무원 채용에서 면접시험위원회 구성을 강화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령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령에 따르면 과장급 인사교류 및 개방형?공모직위 경력자에게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한 근무경력 요건을 완화(교류기간 1/2을 근무경력에 추가 반영)하고, 승진심사 시 해당경력도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부인을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시험에서 면접위원 수를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리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도 강화했다.
이 외에도, 중복?불필요한 인사심사 절차를 생략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러한 개선을 통해 과장급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령에 따르면 과장급 인사교류 및 개방형?공모직위 경력자에게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한 근무경력 요건을 완화(교류기간 1/2을 근무경력에 추가 반영)하고, 승진심사 시 해당경력도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부인을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시험에서 면접위원 수를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리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도 강화했다.
이 외에도, 중복?불필요한 인사심사 절차를 생략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러한 개선을 통해 과장급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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