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개인소지총기류 일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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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개인소지총기류 일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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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중 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소지자에 대해 형사입건 및 과태료처분 등 의법 조치

 

▲ 아산경찰서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아산경찰서장(총경 허찬)는 총기로 인한 각종 사건ㆍ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개인소지 총기류 보관 실태를 점검, 불법 개?변조 등을 차단함으로써 사회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생활 안전을 확보하고자 8월 22일~9월 30일까지 6주간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공기총(5.0mm단탄 제외, 공기권총),마취 총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경찰에 따르면 총기류의 불법개조ㆍ변조, 소지적정 여부와 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불법 양도?양수여부, 도난?분실 시 신고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여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와 기간 중 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에 소지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과태료처분 등 의법 조치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지문이 발송되면 점검대상 총기류와 소지허가증을 지참하고 지구대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총기류 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을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 점검 불응 시(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2조제7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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