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은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신용공공정보등록 키로 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북구청은 지난 7월말 현재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93명, 체납액 45억 9천 6백만 원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를 제공하기에 앞서 체납액 사전예고 및 납부 독려중이다.
이번 신용공공정보등록에는 지방세 체납정보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되며, 제공된 공공기록은 7년간 관리된다.
이에 따라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신용공공기록정보에 등록되면 금융 거래시 은행과 리스, 캐피탈회사 등으로부터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북구청은 신용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기본법 제66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김보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조세정의를 실현해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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