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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운 김종선 | ||
원주시는 2011년 정기분 주민세를 128,957건 14억7천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전년대비 세액이 1.04% 증가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원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주소지분)이 117,764건 7억5천만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과세되는 개인 사업장균등분이 7,360건에 4억원,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 50만원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되는 법인균등분이 3,833건에 3억1천만원 이다.
정기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시청 징수과, 시민문화센터 현장민원실, 차량등록사업소,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원주시는 고지서마다 별도의 가상계좌를 인쇄하여 계좌이체로 실시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터넷지로(www.giro.go.kr)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인터넷 납부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세 중 유일하게 지역 주민의 회비적인 성격으로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시민의식을 갖고 납부하길 바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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