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11년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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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11년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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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분 주민세 이달 8월 31일까지 납기

 

▲ 청양군청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8월 1일 기준 2011년 균등분 주민세 14,132건 93,563천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8월 9일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개인 3,000원, 개인사업자 5만원이 균등하게 부과되고,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군은 납세편의를 위한 시책으로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 (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지난 3월부터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등 납부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읍?면 합동으로 납부안내 포스터, 플래카드 및 입간판 등 적극적인 주민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개인균등분의 경우 세액이 적어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추가 부담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기 내 자진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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