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10개중 6개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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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10개중 6개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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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업자 공무원 유착 의혹제기

^^^▲ 대동월드주변상가(기사안의 특정시설과 관련없음)^^^

연수구내 상가 밀집 지역에 불법광고물이 난립해 도시미관을 해칠뿐더러 보행인의 안전에도 위험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 따르면 ▲가로형 간판은 건물의 3층 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간판중 표시면적이 5㎡이하인 간판은 신고 배제되며 도로의 곡각지점은 2개 이내에 설치를 할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1개업소에서 1개만 표시 ▲돌출간판의 하단과 기면과의 간격은 3m이상, 간판의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 높이를 초과 할 수 없으며,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m초과가 금지되며 세로길이 20m(상업지역은 30m)이내, 간판의 두께 50㎝ 이내 ▲지주 이용 간판은 영업하는 건물의 부지 안에 화단이나 기단을 설치해 표시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이상 거리 유지,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거리를 유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규정을 지키며 설치된 간판은 10개중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가 조사 발표한 광고물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6월 30일을 기준으로 옥외광고물은 총 15,776개로 그 중 불법 광고물은 9,560개로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광고물은 기준에 맞는 설치조건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강풍이 불거나 할 때는 보행인들의 머리위로 떨어져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이같은 불법 광고물 난립에 대해 구 관계자는 “업주가 영업허가를 요청할 때 광고물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광고물의 경우 적법 여부를 현장에서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현재의 인력으로는 힘들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또 옥외광고물 제작 대행업자들이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제작해서 마구잡이로 설치하는 경우도 허다다고 밝혔다. 연수2동에 사는 주민 김모씨는 “연수동의 경우 구청과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어 D상가 일대에 공무원들이 점심 식사는 물론 술자리도 자주 해왔을 것”이라며 “통계가 사실이라면 공무원들이 알고도 묵인해주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업주와 간판업자, 공무원의 유착을 의심했다.

동춘동 주민 한모씨는 “상가 밀집지역을 걷다 위를 보면‘저렇게 난립한 간판들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아찔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 A씨는 “광고물과 관련한 어떠한 유착도 있을 수 없다”며 “구 행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인천시 차원에서 불법광고물 억제와 단속을 위해 각 구·군과 함께 합동 전담반을 결성 단속을 시작했다”며 “현재 연수구에도 광고물 관리 전담팀을 만들어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가 밝힌 정비 지역은 ▲주요 간선도로 도로변, 상업·인구밀집지역 ▲유원지·유적지 주변, 취약지역, 자치단체간 경계지역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노상입간판 ▲음란·퇴폐벽보·전단(특히 유흥업소관련 벽보·전단) ▲차량 등에 불법 배부되었거나 상업지역에 살포된 전단 ▲거리 및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등이 정비 및 단속 대상이다.

구 관계자는“2003년 전반기 중에 불법광고물 정비 5개년(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을 세우는 한편 정비 대상을 전수 조사, 시책 교육 및 홍보 등 기반 조성 등에 대해서 완료했다”며 “지난달부터 아파트 상권 정비를 위해 계고장을 발송했으며 자진 철거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 달 중으로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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