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2011년 휴가철 산림훼손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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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2011년 휴가철 산림훼손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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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사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원주시는 하계 휴가기간 중 산과 계곡주변에 쓰레기투기 등으로 인한 산림 내 오염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산림훼손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정화보호구역, 계곡 등 경관보전지역 내 오염행위 및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휴가철 산림훼손행위 단속은 산림정화보호구역(8개소 473ha)의 산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도심지에서 가깝고 휴양객들이 많이 찾는 산간계곡 내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  이다.

 

「산림보호법」제57조 규정에 의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더럽   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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